이런 직장 다녀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2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4. 잘고민하셔서 이직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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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그만둬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0일에 퇴사하나 1월 말일에 퇴사하나 우선 공제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가조금 늘어나는 만큼 금액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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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4대보험 없는 계약직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취업을 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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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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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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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째 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2월에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1년 1일째 발생하는 연차중에 13개만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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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을 채울수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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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접운용 결과 처참합니다.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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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9개월치의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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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과 퇴사사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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