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구하려는데 4대보험은 입사하고 6개월후에 가입시켜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4대보험은 6개월 후가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퇴사한다고 월급여의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현재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고 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부분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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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2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10월 2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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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약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호봉에 주휴수당 금액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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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으므로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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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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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 면제 시간만 변경된 보충협약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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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직장이 외국 사업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무후 한국에 복귀한 사정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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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여부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다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에 연락하는 식으로 하여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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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따로 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자체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필요적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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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하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하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가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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