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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개미새171

말쑥한개미새171

23.02.03

표준근로계약서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따로 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봉계약서만 있고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따로 표준근로계약서를 해야되나요?

연봉근로계약서가 내용이 살짝 약한감이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특성이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및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자체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기간 등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실질은 근로계약서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도 기재해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