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려면 휴업말고 명의이전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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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권고사직/정당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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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인데도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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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인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연차 발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개에서 2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직중 휴가를 3개 사용하였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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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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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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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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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아닌 상급자가 괴롭힌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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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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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두 직장 모두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반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한다면 최종직장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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