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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운터에 점장이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는데?

편의점 카운터에 cctv가 아닌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바 감시용으로 점장이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를 해도 되는건가요?

블랙박스는 음성도 녹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침해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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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법법 제25조제5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롬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랙박스도 CCTV와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이나 도난 방지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 감시용은 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를 통해 자산 관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감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