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11월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내년도 16개이며 24~25년 17개, 26~27년 18개 순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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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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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3일이내의 휴가는 반드시 3일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3일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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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과 상관없이 특정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1분 지각시 1분치의 임금만 공제되어야 합니다.(더 많은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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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만 집중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허위 구인광고가 아니라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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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중 면접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제도의 규정취지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기간 중에 면접을 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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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삐끗해서 발목 염증 및 긴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시 치료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병가 사용여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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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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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외국촉탁시 실업급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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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밥값 떼고 줘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확히 8시간 근무시 식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면 조퇴시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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