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임금도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주와의 통화녹취 및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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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0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3월 2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연차 15개는 내년 3월 2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20일까지만 근무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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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0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3월 2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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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진퇴사한 직장 이전 일용직 근무일수도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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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반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년반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반 정도의 월급이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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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주52시간 초과와 휴계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부분과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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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개인사정 또는 개인휴식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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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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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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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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