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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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연도 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뿐만 아니라 연차를 소진하면서 1년을 채우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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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했을 때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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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교육/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꼭 업체방문으로 통해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고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씩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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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사직원으로 전환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임금조건을 제기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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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년도 입사했는데 연차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이 아닌 뭔가 다른 기준에 따라 연차가 지급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년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구체적인 일자만 차이가 있지 매년 발생되는 연차수는 동일한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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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계약기간을 월력으로 한달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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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부이사장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구임자와 취임예정자가 일정기간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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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효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증가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인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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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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