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평일 구분없이 한주(7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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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 ·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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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소속인데 급식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자율적으로 식대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급, 직책, 경력, 업무의 난이도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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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낸거 어디서 조회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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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6500원을 받으면서 주 16시간씩 일했는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 허락하여 폐기를 가져간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제 최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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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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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절대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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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업무내용은 모르겠지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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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여 질문자님 회사 관할 노동청이 어딘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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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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