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 01. 13. 01:15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일 하기 전에 다른일 할 때 8개월 일하고 그 전 직장에서는 23개월 일했거든요 한번도 안쉬고 일했는데 여기 자진해서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1. 15. 0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01. 14. 1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일 하기 전에 다른일 할 때 8개월 일하고 그 전 직장에서는 23개월 일했거든요 한번도 안쉬고 일했는데 여기 자진해서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13.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