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일 하기 전에 다른일 할 때 8개월 일하고 그 전 직장에서는 23개월 일했거든요 한번도 안쉬고 일했는데 여기 자진해서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일 하기 전에 다른일 할 때 8개월 일하고 그 전 직장에서는 23개월 일했거든요 한번도 안쉬고 일했는데 여기 자진해서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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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일 하기 전에 다른일 할 때 8개월 일하고 그 전 직장에서는 23개월 일했거든요 한번도 안쉬고 일했는데 여기 자진해서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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