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기준 계산법 및 사용촉진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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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사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임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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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5시 근무 프리랜서는 점심 시간 빼고 7시간이 법정근로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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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야간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모두 포함이 되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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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의 근무기간이 한달이면서 올해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퇴사일이 작년 9월 31일인 경우이전 직장의 약 3개월의 일수만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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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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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법이 바껴서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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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에 휴게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법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루 6.5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좀 특이합니다.만약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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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시간 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이지만 근로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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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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