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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핥기139
눈부신개미핥기13922.11.11
아르바이트 하루에 휴게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홈x러x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여기선 하루에 휴게시간을 2시간이나 잡아놓고 일을하는데

6시간 30분 근무중 2시간이 빠져서 일급이

최저시급의 4.5시간 밖에 안됩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다 해준다지만

주6일 근무 정확히 대략 한달에 30일중 23일 근무하고

하루에 휴게시간 포함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월급이 세전 115~116만원대면 너무 적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하는 매장이 다른곳에 비해 바쁘진 않은곳이라

하루에 2시간 정도 쉬는시간은 되기야하는데

보통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한건

30분이 휴게시간이면 30분동안 근무에서 벗어나서 쉬거나

한시간이면 한시간에서 벗어나서 쉴수 있는 경우여야 적용되지 않나요?

여기는 한번 일보고 쉬고 일보고 쉬고를 감안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잡아놓은거 같은데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되있어서 안주면 문제되지만

그렇다고 휴게시간을 과하게 넣어서 급여 적게 받게하는것도 문제로 봐야하지 않는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휴게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휴게시간은 최저선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하한은 있지만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이라 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법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루 6.5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좀 특이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한번 일보고 쉬고 일보고 쉬고를 감안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잡아놓은거 같은데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되있어서 안주면 문제되지만

    그렇다고 휴게시간을 과하게 넣어서 급여 적게 받게하는것도 문제로 봐야하지 않는가요?


    휴게시간 2시간에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