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7.5시간으로 산정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2.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3.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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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성탄절 근무시 수당이 지급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빨간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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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의 기산일을 잡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일요일이 기산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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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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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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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중도 떨어지는분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셔서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는 모습으로 인하여 팀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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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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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10시간이라면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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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 및 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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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은 미리 휴일, 연장근로 등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한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지나지체 부당한 연장, 휴일근로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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