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 휴일근로시간도 52시간 계산시 포함됩니다.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하여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잘읽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 무효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2. 부당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행정해석은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0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최소 일주일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법령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신원조회시 확인도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확인이 되어 회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중에 입사한 경우 9월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2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109조의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므로 사용자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의 70%만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70%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