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와 관련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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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금요일까지 전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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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월급)을 달러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단체협약에 의한 예외 인정)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과 같이 국내에서 강제통용력 없는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환율로 인해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등에 있어서도 매월 문제가 생기므로 국내 화폐로 지급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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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일부시즌 시간제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연봉제로 운영을 하다 일부 월에 대해 시급제로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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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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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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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고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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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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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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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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