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