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해주겠다하는데 이게 사장이 신청하면 정부에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사장이 신청을 해주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업종과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은 사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해주겠다하는데 이게 사장이 신청하면 정부에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사장이 신청을 해주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것이며, 무조건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