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해주겠다하는데 이게 사장이 신청하면 정부에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사장이 신청을 해주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업종과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은 사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해주겠다하는데 이게 사장이 신청하면 정부에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사장이 신청을 해주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것이며, 무조건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