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공모하여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회사에서 부탁을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라도 법상 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이전 1개월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연봉협상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급여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를의미합니다. 꼭 현금으로 별도 받아야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당초 합의시 이사비용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 식대 및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대포함의 의미가 월 223만원을 지급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이라면 임금명세서에식대를 별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중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을 제외하고 8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00 x 8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부분으로 보입니다.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