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식대 및 급여명세서 문의

월22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구요. 식대포함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식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개정된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법에는 위배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실제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항목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법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대포함의 의미가 월 223만원을 지급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이라면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별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