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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2.12.23
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현금성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의 1%초과한 금액이 산입된다고 하는데

현금성 복리후생비라는게 매월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의미를 하는게 아닌가요?


꼭 현금으로 별도 지급받는 금원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급여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의미합니다. 꼭 현금으로 별도 받아야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란 식대, 교통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식사를 재공하는 경우 등 물품으로 경우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식대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식비, 숙박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