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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명절 보너스같은 수당도 포함하나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 다른 수당은 전부 제외하고 기본급만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성을 가지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닌 1개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이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므로 명절수당은 매월 지급되지않아 산입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급 외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명절 보너스가 매월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