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명절 보너스같은 수당도 포함하나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 다른 수당은 전부 제외하고 기본급만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성을 가지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닌 1개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이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므로 명절수당은 매월 지급되지않아 산입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급 외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명절 보너스가 매월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