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9년동안 계약직으로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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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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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를 누락하여 늦게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가 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보험료는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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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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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7월 1일에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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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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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어야 하며 52시간이 초과된 주가 9주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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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각 부서 및 팀단위로 단톡방을 만들어 회사 관련 공지사항 및 업무지시가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뭔가 괴롭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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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설직 추가 대체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23시간 고정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이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고정연장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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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022년 1월 11일 : 15개) 23년도 연차는 23년 1월 11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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