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일 21.1.11 ~ 23.1.10 인데
21년도 월차 발생 11일
22년도 연차 15일로 23년 연계가 안되고 22년도에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23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10일밖에 근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계약일 21.1.11 ~ 23.1.10 인데
21년도 월차 발생 11일
22년도 연차 15일로 23년 연계가 안되고 22년도에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23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10일밖에 근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1.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11.부터 2023.1.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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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1일+15일 =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11일+14.59일(반올림 15일)+15일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올해 내로 쓰라고 했으면 회계연도 기준 부여이고, 1월 1일 부로 15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특정시점이 되면 부여하는 것이고 그후에 언제 퇴사하는지는 연차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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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022년 1월 11일 : 15개) 23년도 연차는 23년 1월 11일
까지는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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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1.11 입사일 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2.1.11. 15일의 연차휴가 추가 발생
23.1.10. 근로계약 종료 연차휴가 미발생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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