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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친칠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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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발생당일에 연차사용가능한가요?

2023.03.22 입사

2024.03.30 퇴사 예정

3교대라서 off 갯수가 10개로 정해져있습니다.

1. 21일까지 근무 및 오프10개 소진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소진하여 30일 퇴사 가능할까요?(실질적 근무는 3/21까지) 아니면 2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만약 22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알기론 연차도 유급휴가라 근무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국은 21퇴사가 아닌 30일까지 연차로 근무를 하니 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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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1일까지 근무 및 오프10개 소진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소진하여 30일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 발생일에 연차 사용은 가능은 하나

      신청 시점에서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프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3.21.까지 실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는 주말이나 휴일은 제외하고 근로일만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이라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소모후 퇴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