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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풍금조42
배부른풍금조4224.02.14

23개월 근무 중 퇴사 통보시 연차는?


23개월 중순 중 퇴사 통보를 한다면,


24개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연차15개가 생기는데요,


퇴사 통보 시점 30일 이후에 퇴사가 가능하다면,


예를들면, 2월 중순에 퇴사 통보시,(3월 중순까지 근무)

연차 15개 사용을 해야 한다면,

2월 말까지 근무후 나머지는 연차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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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전에 퇴사 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규연차가 발생되기 전에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연차를 원한다면 지금이 아닌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통보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라는 것인지 위 질문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후에는 전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