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게 가능한가요?
교대직 종사자입니다.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는 3조2교대인데, 퇴사전까지 주주야야근무에 10개 이상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평소에는 한달에 연차를 2개까지만 쓸수있도록 규정해놓았는데 10일이상 안나와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비번이 끝나고 첫 주간시작날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하면 마지막 비번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출근하지 않는 첫주간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