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과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과 관련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처리요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비과세 처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비과세 처리한 잘못이 있어 정정을 하는 거라면앞으로 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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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수요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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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 제가 지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가능합니다.2.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서에는 담당업무, 수수료 지급조건, 지급일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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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중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합산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합산된 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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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회사의 인지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겸직을 하는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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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복직한다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4.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5. 폐업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수령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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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됩니다. 이중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없이 지급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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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됩니다. 이중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없이 지급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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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의사를 늦게 밝혔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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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과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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