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가한푸들10
한가한푸들10

출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저는 서울 거주중이고, 입사시 서울근무라 듣고 입사했습니다.


1년정도 다닌 후 안산으로 회사가 이전했습니다.


여기까진 다닐만해서 1년정도 더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 원주로 2개월간 출근하라합니다.


원주까지는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며 야근이 많을거라 예상되어 자가 출퇴근은 불가능 합니다.


거리상 말이 출근이고 거기 방잡고 살라는거같네요.


장기간 출장이라 볼수도 있을거같은데요. 그동안도 하루이틀씩은 출장가긴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말이 2개월이지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인사발령이 아닌 단순 출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