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 기준 72.6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9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시 주5일 근무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9일에서 183일 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말에 몰아서 사용을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ED영상일로 단기 알바 했느데 근로계약 작성 없고 알바비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부분과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라면만 제공을 하는 경우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전직장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