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50퍼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매년 1월에 작년 연차 남은게 적용돼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50퍼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매년 1월에 작년 연차 남은게 적용돼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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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50퍼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매년 1월에 작년 연차 남은게 적용돼서 나오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도과한 이후 첫 임금지급기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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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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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7월경 연차사용계획 제출 안내 등)를 시행하였다면
미소진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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