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속****
2022. 12. 15. 09:4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50퍼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매년 1월에 작년 연차 남은게 적용돼서 나오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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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됩니다.

    2022. 12.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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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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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가 과중하여 연차유급휴가를 50%도 소진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12.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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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혹은 2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2022. 12.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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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50퍼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매년 1월에 작년 연차 남은게 적용돼서 나오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도과한 이후 첫 임금지급기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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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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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 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다음해 1월에 쓰지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수당이 나오지 않으므로 연차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2.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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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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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7월경 연차사용계획 제출 안내 등)를 시행하였다면

                    미소진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근거).

                    2022. 12.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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