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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2017.4.17 입사 2022.12.22~23 퇴사 예정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이 근로자의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입사일로 했을때는 79일

2017.5.17~2018.3.17 11일발생

18.4.17 4일 발생

19.4.17 15일 발생

20.4.17 16일 발생

21.4.17 16일 발생

22.4.17 17일 발생

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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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했을 경우

17.5.17~12.17 8일

18.1.1 2.64일 발생

18.1.17~3.17 3일 발생

19.1.1 12일 발생

20.1.1 15일 발생

21.1.1 16일 발생

22.1.1 16일 발생

72.6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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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회사가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여 나갑니다

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몇개 일까요?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 갯수 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되므로 2019.1.1.~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62일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차이 6.3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 기준 72.6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9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