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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뿔영양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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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영상일로 단기 알바 했느데 근로계약 작성 없고 알바비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근로계약작성도 안하고요

일당은 15만이고요 2022.11월24일 영상 LED설치작업 26.27공연

12월 15일 현재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돈주겠다 하고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여? 주변에서는 신고하라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과 일당이 15만원이라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회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15만이고요 2022.11월24일 영상 LED설치작업 26.27공연

      12월 15일 현재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돈주겠다 하고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여? 주변에서는 신고하라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