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인데 점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12월동안 하는 단기 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는 얘기를 안해요
세금 몇프로 떼는지 점주가 주휴수당 주는지도 몰라요
첫알바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및 이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작성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 모른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