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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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월 1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만2년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18일까지 연차사용후 퇴사시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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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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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1년 계약기간에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구두로 약정한 부분과 다른 내용이라면 서명하지 마시고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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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둘다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잘못 낸 3.3% 소득세를 징수한 부분은 취소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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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출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외출증을 발급하는 회사도 있고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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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게 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휴게 시간동안 외출을 통한 문제 발생은 어떤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글만 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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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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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10일날 인데 공휴일이랑 겹칠때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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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고용중에 휴직시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알수있게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몇일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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