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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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일을 하였는데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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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질문자님의 경우 추석연휴 4일동안 일을 한다면 4일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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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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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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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중도)정산 시 같은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다른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 중 2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1회로 한정된다는 부분은 올려주신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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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할 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약정된 월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8시간 x 1.5 x 9,160원으로 계산된 수당이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연차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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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에 알리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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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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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후 1달 이내로 주기로 되어있는데 주지않을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퇴사후 1달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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