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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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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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 기록기 항상 출근시간 이전에 체크되는 경우라면 회사에 좋은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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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성과금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성과금이 작년 근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이고 퇴사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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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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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승인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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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약속했으나 자리가 없다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떡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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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1.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식대와 인센티브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3.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에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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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사자 국민연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임금보다 공제되는 보험료가 크게 됩니다. 통상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부족한 보험료를 입금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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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나 문자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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