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채움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갖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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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라면 단축근무 중 만 9세가 되더라도 처음 신청시부터 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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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두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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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6시간으로 받으셔야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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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도 가능합니다.(동의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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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근 지각을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는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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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잔여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차촉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연차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무조건 회계기준으로 정산하는것이 아닌 회사 규정으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물론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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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대체근무자가 일주일을근속하기 때문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한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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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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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식대 불포함 / 23년 식대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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