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의 휴원과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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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지급의 원칙은임금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계획적 경제생활을 유지케 하려는 데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짜가 아닌 휴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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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자녀에게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초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시행>에 따라 가능합니다.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부여받게 되며조사의 과정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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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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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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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이동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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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이상 근무하였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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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월급에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1년치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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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근로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2. 예술인, 노무제공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4%(근로자 0.7%)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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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한 인적공제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인적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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