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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새25
도도한참새2522.11.27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제안과 실업급여

2~5월까지의 계약직에서 회사측 연장 요청으로 추가로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최근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공식적인 제안X, 단순하게 소문) 들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제안을 받은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여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지급 회피를 위하여 연장근무를 제안했다면 그전에 근로자가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측에 미리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근무 종료할것이다라고 말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회사의 계약직기간 연장 제안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할 수있는 조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2000명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회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거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질문자님이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연장에 대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할 경우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회사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 뿐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안해줄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시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간만료로 기재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