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닏다.3.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초과수당이 아닌 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근로계약서 3번은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 이외의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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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하면 보호받는 기간과 판매가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상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갱신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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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퇴사. 결혼으로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를위한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회사로 요청하고 실업급여 퇴사후부터바로 받으면서 결혼식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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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등재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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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제외하고 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체 자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만 있었던 경우라면 재직기간인 3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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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심할정도갑질을여러분들의의견을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괴롭힘부분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내역 등)를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노동청에 신고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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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통원없이 집에서 쉬었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어 산재처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지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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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게 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우선은 퇴직금 전액을 달라고 하시고 이후 4대보험료 산정내역을 보내라고 하여 확인후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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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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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안전교육 급여반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라인으로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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