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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돌꿩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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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2. 6. 27. 입사

22. 11. 30. 퇴사

재직일수 : 157일

미사용 연차: 3일

월 급여액 : 2,000,000원

연간 상여금 2,000,000원

주5일(40시간) 기준

통상임금이 82,936원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정상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 시급이 (2,400만원+200만원)/12/209=10366.8이고 여기에 8을 곱하면 82,935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일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