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시험 미수료자..??
동영상 시청후 시험 봤는데 점수 과락으로 미수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미수료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11월 이후 입사자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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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정교육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시험통과자한테는 수료로 하고 불합격한 사람은 이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법정필수교육을 들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필수교육
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수료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재차 시험에 응시하여 수료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신규입사자는 내년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