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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구조조정으로퇴사후퇴지금매월분활수령시이자계산법

다니던회사기어려워구조조정으로퇴사했으며회사사정상퇴직금일시불지급이어려워1년간매달분활지급받기로한경우에는이자계산법은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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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과한 날부터 지급시까지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액*20%*체불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