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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기러기50
냉엄한기러기5021.09.03

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는데재입사된다네요?

회사에서갑자기개인에서법인으로바뀐다고

퇴직금을정산한다네요

8월30일짜로정산이되서재입사된다는데

그럼퇴직금이손해잖아요 연차도없어진다는데

그럼만약에제가 다음달퇴사한다면

퇴직금이하나도없어지는건가요 연차부분도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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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연차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갑자기개인에서법인으로바뀐다고

    퇴직금을정산한다네요

    8월30일짜로정산이되서재입사된다는데

    그럼퇴직금이손해잖아요 연차도없어진다는데

    그럼만약에제가 다음달퇴사한다면

    퇴직금이하나도없어지는건가요 연차부분도그렇고

    1. 네.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고해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도 최초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된 법인 사업장이 기존의 개인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어 연차 및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연속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형식적으로 퇴사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로 변경된다면 퇴직금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은 모두 정산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또는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신설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긱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유지된다면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되며 실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