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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없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퇴사하시며, 본인은 1989년에 입사해서 2008년에 회사가 통합되면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2026년 3월 퇴사를 하는데 중간정산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한거라며 초기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도정산 금액을 제외하고 달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2.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간정산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통해 그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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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상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음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입증가능한 자료가 없고, 중간정산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재정산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임의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