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에발생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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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단기계약도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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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나눠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눠주는걸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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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사유(징계해고,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를당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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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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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인재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력이 없다면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사한 회사에서 알바를 잠시 수행하는 것도 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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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할려는데 퇴직금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전에 월급에 조금씩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퇴직금액 자체도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글보다는 직접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해당 회사의 법위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임을 하든 혼자하시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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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급여실수령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절비나휴가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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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등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6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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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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