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22. 11. 27. 11:07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과정에서 보안 문제로 징계 해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한 징계 해고가 되었을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퇴지금 요건이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11728,  1985-06-26]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동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동법에 저촉되어 무효인 것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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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공무원등은 불이익 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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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췄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회사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므로 회사 외부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횡령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2022. 11.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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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2. 11.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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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징계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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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징계해고가 되었다고 하여 해당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11.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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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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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당하였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2022. 1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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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징계해고,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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