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약정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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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전 1년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기준 3개월 임금 총액에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월에 하는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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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생활시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장이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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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음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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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야간에만 휴게시간이 2시간을 편성한 경우라고 보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7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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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을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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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2.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한 부분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전체적으로 근무중 받지 못한 수당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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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토,일) 20년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2년 10월 16일 인원감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까지 주3일로 계산이 되지만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 충족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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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하면 연장근로를 1주간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달 치 52시간의 연장근로를 1주에 다 쓰게 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월 총량인 52시간을 더해 주 9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극단적 측면으로 보면 장시간 노동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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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말근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외출장 근무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법에 따라 한주에 1일 이상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4.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위에 적어주신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나 대화내용 등의 수집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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