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시간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을 개정해서 노동시간의 유연화 및 탄력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시간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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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순히 시행령의 개정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하면 연장근로를 1주간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달 치
52시간의 연장근로를 1주에 다 쓰게 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월 총량인 52시간을 더해 주 9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극단적 측면으로 보면 장시간 노동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바 없으나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책도 마련될 것이니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