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내놨는데 개편이 되면 노동계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근로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주에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이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1주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만 가능 했지만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조금 더 큰 연장근로 단위로 운영 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