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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내놨는데 개편이 되면 노동계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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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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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근로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주에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이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1주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만 가능 했지만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조금 더 큰 연장근로 단위로 운영 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