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정부 들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고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정부와는 다른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쟁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6.자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따르면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ㅇ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ㅇ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ㅇ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ㅇ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ㅇ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ㅇ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습니다.ㅇ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ㅇ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ㅇ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ㅇ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ㅇ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ㅇ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ㅇ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ㅇ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ㅇ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ㅇ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ㅇ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ㅇ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었으나,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정부 들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고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정부와는 다른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수반되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개편의 추진은 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과거보다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