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넓히면, 바쁠 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시)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미부여 시)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을 넘어서게 되어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의 예외 및 유휴시간 보장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 핵심 안전장치로 제시된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휴식' 제도가 일부 예외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의해 대안(예: 주 64시간 캡)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장의 포괄임금제나 강도 높은 업무량 부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론적인 '연가/휴가 적립 및 장기 휴가 사용'이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