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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 부족을 보완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안(연장근로 단위 확대)' 이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핵심 쟁점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와, 특정 기간에 장기간 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충돌이 쟁점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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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실제 사업장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과로사 등 산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유연성을 위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 주에 과도한 근로시간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권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 상 유연근무제는 단위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넓히면, 바쁠 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시)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미부여 시)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을 넘어서게 되어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의 예외 및 유휴시간 보장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 핵심 안전장치로 제시된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휴식' 제도가 일부 예외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의해 대안(예: 주 64시간 캡)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장의 포괄임금제나 강도 높은 업무량 부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론적인 '연가/휴가 적립 및 장기 휴가 사용'이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